한국교통안전공단이 승용차의 빗길 제동거리는 마른 노면의 1.8배에 달한다면서, 장마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감속 운행과 차간 거리 확보 등 안전 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교통사고 분석시스템(ADAS)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우천 시 교통사고 건수는 총 3만5873건, 사망자 수는 총 592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우천 시 교통사고 치사율은 1.65명으로 맑음 일 때 교통사고 치사율 1.24명보다 약 1.3배 높아 빗길 안전운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면상태가 '젖음/습기'일 때 치사율은 1.90명으로 '건조'일 때 치사율 1.27명보다 약 1.5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교통안전공단이 차종별 빗길 운전 위험성을 실험한 결과, 승용차의 빗길 제동거리는 18.1m로 마른 노면 9.9m보다 최대 약 1.8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물차의 빗길 제동거리는 24.3m로 마른 노면 15.4m보다 약 1.6배, 버스의 빗길 제동거리는 28.9m로 마른 노면 17.3m보다 약 1.7배 증가했다.
이에 따라 빗길 운행 시에는 20% 이상 감속 운행하고, 폭우 시에는 50% 이상 감속 운행을 해야 한다. 또한 차간거리도 충분히 확보하여 빗길 미끄러짐에 의한 추돌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빗길 안전운전을 위해서는 타이어 마모도 점검, 와이퍼 작동 여부 및 워셔액 점검, 전조등 및 후미등 점검, 에어컨 점검 등 사전 차량점검도 필수다.

많은 비로 인해 수막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타이어의 마모도를 확인하여 마모한계선에 도달하기 전에 타이어를 미리 교환해야 한다. 교통안전공단 시험결과 시속 100km 이상의 고속 주행시 타이어 마모도가 높은 타이어는 새 타이어에 비해 제동거리가 최대 1.5배 늘어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폭우나 안개다발지역 등 상황에서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위해서는 와이퍼와 워셔액을 점검해야 한다. 와이퍼의 고무날이 닳아있으면 창유리를 잘 닦아내지 못해 시야 확보가 어렵다.

운행 전 차량의 전조등 및 후미등 등 등화장치를 점검하여 운전자의 시야 확보와 함께 상대 차량이 내 차량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높은 습도로 생길 수 있는 습기를 예방하기 위해 에어컨 작동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집중호우로 인해 주변 도로 위로 물이 차오르는 것을 감지하면 지하차도나 저지대, 교통신호가 많은 상습 정체 구간은 우회해서 피하는 것이 좋다. 승용차 기준으로 타이어의 높이 3분의 2 이상이 물에 잠기기 전에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정용식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많은 비가 쏟아지는 장마철 안전운전을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 차량 점검이 필수"라며 "평소보다 비 오면 무조건 감속 운전과 앞 차와 안전 거리 유지, 등화장치 점검 등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시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