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병원과 레이저 시술 등 여러 회차의 진료 계약을 맺은 후 중도에 환불을 요구했을 때, 선납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의료서비스 선납 진료비와 관련해 소비자원이 접수한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22년 192건, 2023년 424건, 2024년 453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1분기엔 129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1% 증가했다.

2022년부터 올해 1분기(1~3월)까지 선납 진료비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1198건)는 전체 의료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3408건)의 35.2%를 차지했다.

선납 진료비 관련 피해구제 신청을 진료과목별로 보면 피부과가 전체의 35.8%로 가장 비율이 높다. 이어 성형외과 29.2%, 한방 16.5%, 치과 10.3% 순이다.

피해구제 신청자의 성별은 여성이 76.8%를 차지했다. 연령대별로는 30대 31.1%, 20대가29.3%로 10명 중 6명은 2030세대다.

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한 20대 남성 ㄱ씨는 한 피부과 의원에서 흉터 제거를 위한 포텐자·쥬베룩 등이 포함된 레이저 시술 패키지를 계약하고 4회치 비용인 200만원을 선납했다.

이후 두번 시술을 받은 뒤 의료진에게 계약을 해지하고 아직 남아 있는 2회치 시술 비용을 환불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의원 측은 "정가로 시술비를 계산하면 환급할 금액이 없다"며 응하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장기간에 걸친 수 회차의 시술 계약 후 소비자가 계약해지 요구를 할 때, 의료기관이 책정한 위약금과 해지 전까지 이행된 제반 비용에 대한 정가 공제로 인해 소비자가 받는 환급액은 예상보다 현저히 적을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