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올해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사업'의 신청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연 매출규모를 비롯해 지원인원, 참여이력 등 주요 제한이 폐지되면서 모든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대전시에 따르면 기존 연 매출 3억원 이하 업체에만 지원됐던 인건비를 매출규모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또 업체당 최대 2명까지만 제한했던 인건비 지원조건도 낮췄다.

지난 1월부터 오는 9월 10일까지 만 18세 이상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한 지역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이다. 신규 근로자를 3개월 이상 고용하고 4대 사회보험 가입을 유지할 경우 채용인원 1인당 최대 150만원의 인건비가 지원된다.
오는 11월 28일까지 신청 가능하고 세부사항은 시 중소기업지원 포털 '대전비즈'를 참조하면 된다. 최근 2년간 참여이력이 있는 사업자도 재신청이 가능하다.
권경민 대전시 경제국장은 "고용환경과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이번 지원사업을 확대했다"며 "많은 소상공인이 도움받도록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국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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