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이 중국 바이오기업과의 거래를 차단하는 생물보안법을 다시 추진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국토안보·정무위원회 소속 게리 피터스 상원의원(민주당, 미시건)은 최근 생물보안 및 팬데믹 대비에 관한 브루킹스 행사에서 생물보안법안이 가까운 시일 내에 재도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생물보안법은 특정 중국 바이오제약회사와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미 하원은 중국 바이오 기업들을 안보 위협으로 규정해 제재하는 이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일명 바이오 안보법으로도 불리는 생물보안법은 지난해 1월 상원과 하원이 미국인의 개인 건강과 유전 정보를 정부가 우려하는 기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발의한 법안이다.
이 법안은 지난해 3월과 5월 각각 미국 상·하원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미국 하원 본회의에서 규칙 정지 법안으로 포함되며 법 제정 수순을 속도감 있게 밟았지만 12월 상원에서 부결됐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중국 기업들과 거래하는 기업과 계약을 맺거나 보조금을 제공하는 것이 일절 금지된다. 중국의 BGI, MGI, 컴플리트제노믹스, 우시앱텍, 우시바이오로직스 등이 ‘우려 바이오기업’으로 지정됐다
피터스 의원은 “새로 추진되는 법안은 외국 자문가에게도 적용되고 다른 회사들이 우려 회사 목록에 추가될 수 있는 절차를 만들 것”이라며 “우리는 행정부와도 대화를 나누고 있다. 법안의 목표가 행정 조치를 통해 달성될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미국은 바이오제약 산업에서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입법 발의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피터스 의원은 국토안보·정무위원장인 랜드 폴(공화당, 켄터키) 상원의원과 기능 획득 연구에 집중된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위험한 연구나 기능 획득 연구가 이뤄져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독립적인 위원회를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중국과 같은 우려 국가 또는 적절한 감독이 없는 국가의 기관에 의한 기능 획득 연구에 대한 연방 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행정 명령을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 바이오 산업에 광범위한 투자를 하겠다는 계획도 언급했다.
피터스 의원은 “국내 기술 산업을 활성화한 반도체·과학법과 유사한 바이오 법안을 지지하고 있다”며 “우리는 바이오를 반도체와 같은 방식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피터스 의원은 보건교육노동연금(HELP) 위원회 위원장인 빌 캐시디(공화당, 루이지애나) 상원의원과 함께 유전자 정보 데이터를 제공하면 다시 받을 수 있는 보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을 만들고 있다고 했다. 이 법안은 최근 세계 최대 유전자 분석회사인 23andMe의 파산과 회사가 수집한 데이터의 통제에 대한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바이오제약회사인 리제네론은 지난달 23andMe를 인수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생물보안법이 추진되면 중국 기업을 대신해 국내 CDMO 기업이 반사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아시아 국가 중 높은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던 중국이 배제되면 국내 기업이 미국의 새로운 공급처로 부상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 바이넥스, 에스티팜, 마이크로디지탈 등 CDMO를 비롯한 바이오 소부장 기업들의 수혜가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