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암 중 생존율이 가장 낮은 ‘전이성 삼중음성유방암(TNBC)’ 치료제인 트로델비에 대한 건강보험이 내달부터 적용된다.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당 최대 2000만원이던 약값이 크게 낮아지게 됐다. 지난해 2월 정부는 ‘국민건강보험 종합 계획’에 여성의 주요 질환 관리를 위한 지원을 포함한 바 있다. 그러면서 여성 중증질환 진료비부담 경감을 위해 효과가 좋은 치료제 등에 건강보험 지원을 늘리겠다고 했다.
그러다 같은 달부터 최근까지 의대 증원을 놓고 의정 간 줄다리기가 이어지며 환자들의 치료제 접근성과 치료비 부담 완화 등에 대한 정책 추진이 상대적으로 관심에서 멀어졌다. 당시 치료제 접근성 관련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연이어 등장했음에도 후순위로 밀린 것이다.

청원 중엔 여성 중증질환 지원에 대한 내용이 적지 않았는데 개중에는 트로델비에 대한 빠른 건강보험 적용을 촉구하는 청원도 있었다. 트로델비는 치료 경험이 있는 전이성 TNBC 환자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임상시험에서 환자의 생존을 유의미하게 늘린 2차 이상 치료제다.
전이성 TNBC 환자는 국내 환자가 적은 희귀난치질환이다. 그럼에도 많은 이들의 관심과 공감 속에 5만5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로 회부됐다. 그러나 같은 해 21대 국회가 만료돼 관련 청원이 폐기되며 환자와 보호자들은 실망했다. 그로부터 1년여 뒤 트로델비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되게 된 것이다.
31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 관계자는 “전이성 TNBC 치료제 트로델비의 건강보험 신규 등재를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트로델비와 같은) 혁신 신약의 급여 평가기준은 환자의 생명과 치료 접근권을 중심에 두고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허가 후 등재까지 2년이 걸린 현실은 여전히 개선이 필요하다”며 “특히 대체제가 없고 생명과 직결된 신약임에도 건강보험 등재가 지연된 것은 제도 운영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분명히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한편 류머티즘 관절염과 아토피 피부염, 궤양성 대장염 등 일부 자가면역질환에서 표적치료제를 바꾸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환자들이 치료 기회를 놓치게 하고 있다. 1형 당뇨병도 지난해 19세 미만 환자에겐 치료비의 10%만 부담케 하는 등 지원을 늘렸지만 성인에 대한 혜택은 여전히 미비하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관계자는 “환자가 치료 기회를 기다리다 놓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제약 회사는 더 이상 시간이 생명을 침해하지 않게 제도 운영과 협상 과정에서 책임을 가지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