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 직원 한 명이 해고를 당한 후, 복직했는데, 이후 회사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괴롭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누군가 내 PC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다. 회사가 해명하지 않으면 외부 전문가를 불러 점검하겠다”,“회사가 4대 보험 공단에 보수월액을 잘못 신고해 지난 4년간 내 보험료 등이 과다 공제된 것 같다. 공제 내역을 설명해 달라” 등 회사가 감당하기 어려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하지 않자,“원만한 해결을 원한다”는 쪽지까지 제 자리에 놓고 갔습니다. 회사는 해킹을 잘 아는 전문 인력도 없고, 4대 보험 업무도 정상적으로 처리해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노무사의 답변]
제가 자문 회사로부터의 상담 내용 중, 직원이 “왜 자신만 승진에서 누락되었는가?”,“인사 평가 결과가 좋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등 회사가 쉽게 답변하기 어려운 직원들의 질문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는 문의를 자주 받습니다. 질문하신 사례도 '해고 복직자'라는 점만 제외하면 넓은 의미에서 유사합니다.
특히 해고 후 복직한 직원들 중에서는, 회사에 대한 불신·방어심리에서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생각으로 회사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사사건건 반발하며 갈등을 조장하는 사례는 드물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회사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비단 질문 주신 직원 뿐만 아니라, 회사가 직원들이 제기하는 질문에 대해 반드시 답변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신속하게 답변하지 않아도 되며, 아예 답변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어느 정도 대응을 해주는 이유는, 혹시나 실제 업무 처리에 문제가 있었는지 자체적으로 점검해보기 위함인 이유도 있고, 비록 회사 측 과실이 없더라도, "이미 결정된 사항이니 다음 기회를 기다려보자. 회사도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와 같이 간단히 설명해 주는 것은 직원의 오해와 불만을 최소화하고, 근로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예방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질문하신 직원의 경우처럼,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고 실무자를 괴롭히는 의도가 뚜렷하다면, 무대응으로 일관하거나,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간단한 메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제기하신 해킹 및 4대 보험 관련, 해킹 문제는 사내에 전문 인력이 없어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나, 단, 외부 인력을 사내에 들여 개인적으로 조사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 4대 보험 업무와 관련해서는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넷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원이 계속 문제를 제기한다면, 이를‘업무 방해’로 간주하여 징계 등의 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한편, 복직한 직원이 반복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배경에는 회사가 해당 직원에게 업무를 제대로 부여하지 않거나, 업무 성과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직원이 실제로 자기 업무에 몰두하고 있다면, 이처럼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할 여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