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질문]

작은 회사의 사장입니다. 회사 역사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가끔 근로자와 이런저런 분쟁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제가 느낀 점은,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권리, 그리고 해고를 당하지 않고 60세까지 다닐 수 있는 권리만 있는 듯하며, 회사에 과연 무슨 ‘법적 의무’를 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관련 책자나 인터넷 글을 봐도, ‘근로자 권리’ 관련된 글만 있지, 근로자가 회사에 어떤 의무를 부담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아 여쭤봅니다.

[노무사의 답변]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권리와 의무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권리·의무 관계는 직원이 근로를 회사에 제공하고, 회사는 그 반대급부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즉, 근로계약은 기본적으로 민법상 ‘유상쌍무계약’으로서 민법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회사와 근로자 간에 법적 분쟁이 생기면, 민법의 특별법인 ‘근로기준법’ 등 근로자 보호법률이 1차적으로 판단 기준으로 적용되고, 이런 법률 등이 근로자 우위로 되어 있다 보니, 직원들로부터 근로 제공을 받아야 하는 회사조차도 “근로기준법에 대기시간도 근무시간이라고 하니, 직원들은 책상에 가만히 앉아 있어도 60세까지 월급을 받을 권리가 있구나.”라는 착각까지 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는 근로 제공의 의무 당사자로서 다음의 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첫째, 직원은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대가로 민법상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약칭 ‘선관의무’라고 하는 이 의무는 타인의 일이나 금전 등에 관하여 일을 맡게 되는 근로자가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를 말합니다.

업무 시간에 회사 일은 안 하고 인터넷 서핑을 즐기거나, 경리 직원이 다른 회사에 송금 실수를 하면, 그런 직원들은 이 의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둘째, 직원이 회사에 제공해야 하는 ‘근로’는 민법상 ‘종류채권’이기 때문에, 적어도 ‘중등도’의 품질을 제공해야 합니다. ‘종류채권’이란 ‘쌀 100kg 제공’같이 품질이 특정되지 않는 채권으로서, 이럴 경우 채무자는 상급·중급·하급 쌀 중 적어도 중등 품질의 쌀을 제공해야 하는데, 보고서류에 오타를 자주 낸다든지, 영업 실적 저조뿐만 아니라 상사에게 사사건건 대드는 직원의 태도도 ‘중등도 품질의 업무’를 회사에 제공하지 않는 ‘채무불이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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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회사가 외부에 대해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행위(계약, 공문 발송 등)는 대기업이든 작은 회사이든 오직 ‘대표이사’만이 할 수 있고, 그 행위를 직원이 대신하려면 회사 내에 명확한 ‘전결 위임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도 모르고, 직원이 자기 권한인 양 외부 업체와 임의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대표 명의 공문을 발송하는 일이 적지 않게 발생하는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민법 제756조에 따라 회사가 전적으로 일단 부담하지만, 직원에 대한 구상권 행사도 있을 수 있음을 미리 교육을 통해 경고해야 합니다.

넷째, 첫째~셋째의 적극적 행위뿐만 아니라, 직원들은 어떤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부작위 의무’도 부담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비밀 유지 의무’, ‘겸직 금지’ 같은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