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SS제약에서 개발한 진통제인 ‘이브’(EVE)의 국내 반입이 금지됐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이달부터 해당 제품의 국내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관세청은 앞서 지난달 “감기약과 수면제, 다이어트약 등 불법 의약품 국내 반입이 급증했다”며 “이에 따라 외국서 판매되는 마약류 함유 의약품을 해외 직구(직접구매)와 휴대품으로 불법 반입하는 행위를 강력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률에서 정한 마약류 성분 481종’ 중엔 이브의 성분인 알릴이소프로필아세틸우레아가 포함됐다. ‘아프로날’이라고도 불리는 최면진정제 성분이다. 통증 완화 효과가 있지만 졸음이 생길 수 있고 강한 의존성과 혈소판 감소 등의 부작용이 있다.
“유해 성분이 함유되면 국내에 들여올 수 없다”며 “이런 제품은 반송하거나 폐기해야 하므로 반입 가능 여부와 절차를 꼭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이혜진 기자
hjlee@econovil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