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아동학대가 계속되고 아동학대를 받은 아이들이 다시 아동학대를 받는 사례(재학대)도 이어지고 있다. 재학대는 이미 아동학대 판정을 받은 피해 아동에게 5년 안에 다시 학대 신고가 접수돼 실제 학대로 판단된 것을 뜻한다. 다만 전문가들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상담과 보호 조치가 잘 되면 재학대 비율을 낮추는 등 아동학대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24일 보건복지부의 ‘2023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 의삼사례는 2022년 4만4531건에서 2023년 4만5771건으로 1000건 이상 늘었다. 이 중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가 일반사례와 조사 중인 사례를 더한 숫자보다 많다.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 가운데 특히 정서적 학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40%대로 가장 높았다. 신체∙성 학대도 증가했고 여러 학대 유형이 겹쳐 발생하는 중복 학대도 10명 중 3명 꼴이다.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관련 토론회에 제철웅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석하고 있다. 사진=이혜진 기자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관련 토론회에 제철웅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석하고 있다. 사진=이혜진 기자

아동·청소년 분야 전문가들은 “아동학대를 막거나 빨리 발견하려면 지역 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피해 아동의 이웃이나 학교 관계자가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민감하게 반응하고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한단 것이다.

이들은 ‘아동이 살기 좋은 곳’을 결정하는 기준 지표로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재학대 비율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1인당 아동 수, 보호 대상 아동 발생 수를 꼽았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1인당 아동 수가 적을수록 지역 사회 차원에서 아동학대에 빨리 대응할 수 있고 이런 노력을 바탕으로 재학대율을 낮출 수 있단 것이다.

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23년 재학대는 4000건 이상 발생했다.

원가정 보호 중 재학대때문에 숨진 건수는 2020년부터 매년 1~2건씩 발생했다. 2022년 한건, 지난해 두건 등이다.

재학대가 발생해도 원가정 보호 조치가 내려지는 이유에 관해 아동권리보장원은 “현행법에 의해 아동의 의견을 존중해 원가정을 보호하는 조치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아동학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관계 법령이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관련 토론회에서 제철웅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정신건강에 대한 요소를 담고 있지 않고 정신건강복지법은 성인의 정신질환에 맞춰진 법이라서 아동을 위한 독자적인 법이 필요하다”며 “특히 부모의 부실 또는 잘못된 양육에 대해서는 민사적인 강제개입을 위한 특별규정이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