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사들이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에 나섰다. 삼성화재와 한화손해보험은 이사회 내에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하고 사외이사 선임을 조정하는 등 금융당국의 규제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삼성화재, 내부통제위원회 신설…이사회 운영 체계 개편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내부통제위원회 신설을 결정했다. 기존 리스크관리위원회의 명칭을 위험관리위원회로 변경하고,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에 따라 내부통제 체계를 제도적으로 보완했다.
이사회 운영 방식도 달라졌다. 특정 성별로만 이사회를 구성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고, 이사의 임기를 최대 6년으로 제한했다. 또한, 이사회 회의는 최소 7일 전에 통지해야 하며, 긴급 회의라도 24시간 전에는 공지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직접 선임하도록 변경했다.
이사회 구성에도 변화가 있었다. 박성연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가 사외이사로 재선임되면서 기존의 김소영 전 대법관과 함께 여성 이사 비율이 유지됐다. 또한, 신임 사내이사로 구영민 부사장이 선임되면서 이사회는 기존 7명에서 8명으로 확대됐다.
한화손해보험, 금융당국 출신 사외이사 영입…내부통제위원회 신설
같은 날 열린 한화손해보험 주주총회에서도 내부통제위원회 신설이 확정됐다. 금융당국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관료 출신 사외이사도 새롭게 합류했다.
한화손보는 유광열 전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유 신임 이사는 기획재정부 국제금융협력국장,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장, 서울보증보험 대표이사 등을 역임한 인물로, 금융·보험업계에서 폭넓은 경험을 쌓아왔다. 회사 측은 규제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금융당국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해당 인사를 영입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 주주총회에서 보험사들이 내부통제위원회 신설과 관료 출신 사외이사 영입을 적극 추진하는 배경에는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가 자리하고 있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으로 인해 올해부터 임원별 내부통제 관리책무를 부여하는 ‘책무구조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이에 대한 대응이 필수적이 됐다.
삼성생명은 20일 주주총회에서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을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할 예정이며, 현대해상도 21일 주총에서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출신 도효정 변호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