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최 대통령 권한대행, 김완섭 환경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최 대통령 권한대행, 김완섭 환경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직접 사들인다.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가 11년 만에 최대치로 쌓이면서, 정부가 침체된 지방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책임준공 부담 완화, 상반기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70% 조기 집행 등의 대책도 추진된다.

정부는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역 건설 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LH를 통해 지방에 있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하기로 했다. LH가 지방 미분양을 직접 매입하는 건 2010년 이후 15년 만이다.

앞서 국토부는 '2025년 업무계획'을 통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추이에 따라 LH 매입과 임대 활용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방 악성 미분양 수치가 계속해서 늘어나자 'LH 매입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준공 후 미분양은 2만1480가구로, 2014년 1월(2만566가구) 이후 10년 11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준공 후 미분양은 80%가 지방에 집중돼 있다.

LH가 매입한 주택은 시중 전세가 대비 90% 수준인 든든전세로 공급한다. 든든전세주택은 최소 6년간 임대받아 살다가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유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1·10 대책 등을 통해 1가구 1주택 특례, 주택 수 제외 등 지방 미분양 매입에 세제 혜택을 부여했으나, 추가 세제 혜택을 준다고 해서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LH가 직접 매입하는 편이 낫겠다는 정책적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현재 비아파트에만 허용하는 ‘매입형 등록임대’도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85㎡ 이하)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매입형 등록임대는 민간 임대 사업자가 주택을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내놓으면 세제 혜택을 주는 정책이다.

또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운영하는 CR 리츠도 상반기 중 출시할 계획이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CR리츠 특별상담창구를 통해 약 3800가구의 사전 감정평가 등 컨설팅이 진행 중이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면 디딤돌대출 때 이자를 낮춰주는 우대금리도 신설한다.

또 지방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한 유동성 확대도 지원하기로 했다. 지방은행의 가계대출 경영계획 수립 시 경상성장률(3.8%) 초과를 허용한다. 금융기관이 지방 주담대 취급을 확대할 경우 가계부채 관리상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다만 지방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 대책은 제외됐다. 7월 시행될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의 구체적인 적용범위·비율 등은 지방 건설경기 상황에 맞춰 4~5월 중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역 개발 사업 확대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큰 산업·물류 단지 등을 추진하기 위해 그린벨트 해제 총량 예외로 인정하는 국가·지역 전략 사업을 이달 중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SOC 예산은 상반기 중 역대 최고 수준인 12조5000억원을 집행하기로 했다. 이는 전체 SOC 예산 17조9000억원의 70% 수준이다.

건설회사가 준공 기한을 넘기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채무를 떠안는 '책임준공' 부담을 완화해주는 방안은 다음 달 발표할 예정이다.

책임준공이란 PF 대출을 일으킬 때 신용이 약한 영세 시행사를 대신해 시공사(건설사)가 기한 내 준공할 것을 보증하는 제도로, 하루라도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시공사가 PF 대출 전액을 인수해야 하는 과도한 부담을 지게 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와 비슷한 수준으로 공사 기한 연장 사유를 확대하거나 책임 준공 도과 기간에 따른 채무 인수 비율을 차등화하는 방식을 적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사비 등 건설사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선 공사비 산정 때 활용하는 표준품셈 개정 시기를 올 연말에서 상반기로 앞당기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 올해와 내년 신규사업 개발부담금에 대해 수도권 50%, 비수도권은 100% 감면을 추진한다. 개발부담금을 감면하려면 국회에서 개발이익환수법이 개정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