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로 선정된 고양시 후곡마을 한 아파트. 사진=연합뉴스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로 선정된 고양시 후곡마을 한 아파트.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1기 신도시 재건축 과정에서 '공공기여금 유동화'를 활용해 상하수도, 도로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기로 했다. 재건축 조합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할 공공기여금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자금을 미리 조달해 기반시설을 짓는 방식이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공개한 '공공기여금 산정·운영 가이드라인'에 공공기여금 자산 유동화 실행 방안을 담았다.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조합(사업시행자)은 준공 검사 신청 전까지 지자체에 공공기여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아파트를 다 지어놓고 공공기여금을 받아 그때부터 기반시설을 설치하면 그 동안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다.

이 시차를 줄이기 위한 것이 '공공기여금 유동화'로, 1기 신도시에 도입되면 국내 첫 사례가 된다.

지자체는 '공공기여금 채권'을 유동화전문회사(SPC)에 매각하고, SPC는 이를 기초로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한 뒤 투자자에게 매각해 현금을 조달한다. 재건축 단지 준공검사 신청을 앞두고 조합이 공공기여금을 납부하면 이 돈으로 유동화증권 발행 대금을 상환한다.

국토부는 “유동화증권은 장래 채권을 담보로 발행되기 때문에 지자체 재정 여건과 무관하게 자금 조달이 가능하고, 대규모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건축 단지 공공기여금은 사업시행계획인가 때 확정된다. 공공기여금 유동화의 첫 사례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에서 내년 말께 나올 수 있다. 국토부는 특별정비구역당 1000억원 내외의 자금 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

'공공기여금 유동화'가 효과를 보려면 먼저 재건축 조합의 현금 기부채납이 활성화돼야 한다.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는 토지, 임대주택뿐 아니라 기반시설, 현금, 분양주택 등 다양한 방식의 공공기여가 가능하다. 공공기여금 채권에 투자할 투자자를 끌어들일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한편, 국토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공공기여금 유동화 전 과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