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의 산지전용 허가기준이 최대 20%까지 완화돼 산지이용이 쉬워진다.

7일 산림청에 따르면 이번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산지전용시 △평균 경사도는 기존 25도 미만에서 최대 30도까지△산림내 나무의 부피인 입목축적은 해당 시군 평군의 150%에서 최대 180%까지△산 높이(표고)는 기존 50% 미만에서 최대 60% 미만까지 완화된다.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 허가기준 완화표. 출처=산림청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 허가기준 완화표. 출처=산림청

다만, 산사태 취약지역은 산림재난 발생의 예방차원에서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해야만 산지전용이 가능하도록 시행령을 추가로 개정중이다. 또 산지전용 예정지에 대한 재해위험성평가 등의 산지전용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산림을 지역발전의 핵심자원으로 삼아 인구감소지역 문제를 해소하고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하겠다"며 "국민이 체감하는 지속적인 규제개선으로 지역과 산림이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숲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