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소득·자산 기준.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청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소득·자산 기준.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가 전국 13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1652가구, 신혼·신생아 가구 1475가구 등 총 3127가구다.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3월 말부터 입주 가능하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맞벌이 90%)를 대상으로 한 신혼·신생아Ⅰ유형(989가구)과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120% 이하)를 대상으로 한 신혼·신생아Ⅱ유형(486가구)으로 나뉜다. Ⅰ유형과 Ⅱ유형의 임대료는 각각 시세의 30∼40%, 70∼80% 수준이다.

해당 주택은 신생아 가구(최근 2년 이내 출산)를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해 우선 공급한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되는 태아, 2년 이내 출생한 입양자 포함)가 있는 가구가 해당된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모집하는 청년(1243가구), 신혼·신생아(1425가구) 매입임대주택은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459가구)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도곤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청년, 신혼부부가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신축매입임대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해 청년층의 주거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