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원 이상 국세를 1년 넘게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는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 거주하는 50대가 2억원 이상∼5억원 미만을 납부하지 않은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개인 6033명, 법인 3633개로 총 체납액은 6조 189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번에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를 비롯해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세목·납부기한·체납요지 등이며 법인은 대표자를 동시에 공개했다.
신규 공개 대상자는 지난해 7966명 보다 1700명 늘었으며 체납액도 5조 1313억원에서 1조 583억원 증가했다.
구간별로는 2억원 이상∼5억원 미만 체납자가 7465명으로 전체의 77.2%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100억원 이상도 0.4%인 35명으로 나타났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불법 온라인 도박업체를 운영한 이현석(39)씨로 종합소득세 등 2136억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특히 개인 체납액 상위 10명에는 도박업체 운영자가 다수 포함됐다.
법인 최고액 체납자는 부동산 임대업을 운영한 자이언트스트롱으로 법인세 등 444억원을 체납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를 적극 추진하고 출국금지·명단공개 등 행정제재도 집행하겠다"며 "특히 재산은닉 또는 강제징수 회피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실거주지 수색·소송 제기·면탈범 고발 등 재산추적조사를 엄정하게 실시키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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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국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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