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불법 배출한 중견기업 조아제약이 폐수배출시설을 폐쇄한다.
조아제약은 물환경보전법 위반 등으로 경남 함안군청의 조치에 따라 내달 24일부터 함안공장 생산을 멈춘다고 10일 밝혔다.
조아제약은 함안공장의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정상적인 방지시설로 보내지 않고 불법으로 배출해왔다. 회사의 배출시설에서 배출된 폐수는 유해물질이 다량 함유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다. 이런 오염수는 방지시설을 거쳐 정화 처리를 한 뒤 배출해야 한다.

업계에 따르면 폐수를 불법으로 배출하는 이유는 회사의 관련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다. 물환경보전법에선 공공수역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유출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다만 조아제약 관계자는 “비용 절감을 위해 폐수를 불법으로 배출한 적이 없고, 정기적으로 샘플을 채취해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경우 폐수 관로에 찌꺼기가 침전되면서 기준치를 벗어나는 일이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아제약은 폐수 검출 발생 즉시 외부 공인기관에 폐수 자가측정을 진행하고, 폐수 시설 보완을 완료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환경부에 따르면 공장이 위치한 함안군 파수농공단지 인근 하천에선 과거에도 유해물질이 허용 기준의 3배가 넘게 검출된 바 있다. 이곳에서 환경오염피해가 끊이지 않자 공장이 더 들어오면 안 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같은 날 현지에서 만난 한 인근 지역 주민 ㄱ씨는 “지역에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 젊은 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지역을 떠났지만 공장이 더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며 “올해 총선을 앞두고 함안을 창원시 마산회원구의 권역으로 통합하자는 얘기가 나왔지만, 통합 후 공장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커지면 환경 오염이 더 심해질 것을 우려한 군민들이 통합에 반대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함안공장의 매출은 연간 470억원이며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의 74.7% 규모다. 함안공장은 회사의 유일한 생산공장이다. 이 공장의 생산 재개 일자는 알려지지 않았다.
조아제약 측은 현재 관련 시설의 정비를 마쳐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생산이 중단되기 전 라인을 풀 가동해 물량을 확보하고 영업에 지장 없게 할 계획이다.
회사 측은 “영업과 유통 업무는 유지된다”며 “생산중단일 전에 만든 제품과 상품에 대해서는 유통과 판매가 가능하다. 관련 법규와 행정절차를 준수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필요한 개선 작업을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생산중단에 따른 준비를 철저히 해 제품을 충분히 확보할 것”이라며 “상품판매와 생산위탁을 통해 상산 중단 기간 동안 제품 판매에 영향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