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아스는 최근 공정위의 하도급법 위반 공공입찰 자격 제한 조치 요청에 대해 비록 구 경영진(전 노재근 회장)의 과거 경영과정(2018년 이전)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책임을 느끼고 있으며 이번 공정위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11일 밝혔다.

코아스는 이번 공정위의 처분과정에서 충실하게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재발 방지 조치 등을 공청회에서 충분히 제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는 점에 대해 아쉽게 생각하며 향후 공정위에 이의제기 및 본안소송을 통해 해명해 나갈 예정이다.
코아스는 이번 공정위의 처분에는 벌점 경감 사유의 미반영 및 동일 사안에 관한 중복 처분이라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빠른 시일내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며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판결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는 행정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기 때문에 당장 공공 입찰 제한 조치가 실행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민경중 코아스 대표는 "구 경영진들의 불투명한 경영관행으로 협력업체와 불편한 관계를 초래한 점에서 대해서는 깊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투명한 경영 및 새로운 상생관계를 형성해 40년 전통의 대표적인 대한민국 사무용 가구회사인 코아스를 서비스 기업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밝혔다.
노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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