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이하 플랫폼법)' 재추진 의사를 보인 가운데 플랫폼법과 비슷한 유럽 DMA(디지털 시장법)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플랫폼법의 최대 논란 포인트 중 하나인 사전지정에 대해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와 눈길을 끈다.
고려대학교 ICR센터가 주최한 '유럽 DMA 시행 초기성과의 평가와 각국 대응상황' 세미나가 11일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A에서 열린 가운데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우선 DMA의 순기능에 주목했다.
실제로 김 연구위원은 "DMA가 발효된 지역에서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비용은 현저히 낮고, 그렇지 않으면 높다"면서 "DMA는 글로벌 빅테크 플랫폼의 독과점 우려를 상당부분 덜어내는 중"이라 말했다. DMA가 디지털 플랫폼 시대에 기민한 효과를 낼 수 있으며, 독과점 파괴를 바탕으로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한국 플랫폼법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사전지정에 대해서는 유연함을 강조했다.
기존 공정거래법은 사후적으로만 규제하고 있다. 그렇기에 거대 플랫폼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문제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며, 공정위는 이 지점에서 지위를 남용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자를 미리 정하고 규제함으로써 문제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김 연구위원은 사전지정에 무게를 두면서도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정 플랫폼이 사건을 발생시켜 문제가 확실할 경우 사전지정 대상자로 삼는 것도 좋다"는 아이디어를 내기도 했다. 일률적인 사전지정이 아닌, 일종의 유연함을 키우자는 뜻이다.
김 연구위원은 나아가 "최근 일본은 스마트폰이라는 한정적인 영역에서 경쟁제한에 나서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독점이 강할 수 있는 스마트폰 운영체제에만 규제를 시도하는 것이며, 한국 플랫폼의 사전지정에 대해서도 비슷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윤경수 가천대학교 교수는 DMA의 목표 등에 대해 호흡조절이 필요하며, 특히 디지털 에코 등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만큼 "규제의 실질적 내용과 효과에 대해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DMA가 현재의 집행법이 따라가기 어려운 방안이라면 반대할 필요가 없지만 사후에는 여러가지 이슈가 벌어질 수 있다"면서 "기존의 경쟁법이 나은가, DMA가 더 나은지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더 들어가 판단해야 하며 오히려 DMA가 목표에 매몰될 경우 유연함을 상실할 위험도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