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광모 LG그룹 회장. 출처=연합뉴스
구광모 LG그룹 회장. 출처=연합뉴스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오너일가가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 패했다. 

4일 재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구 회장이 모친 김영식 여사와 두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와 함께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구 회장 등은 2018년 사망한 구본무 전 회장에게 상속받은 LG CNS 지분 1.12%의 가치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소를 제기했으나 패소한 것이다. 승소할 경우 10억원을 돌려받는 구조였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법정에서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