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질문]

약 한 달 전에, 경력직 1명을 채용했는데, 전과가 있다는 사실이 최근 우연히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전과 내용이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도저히 같이 근무하기는 힘들 정도의 범죄입니다. 하지만 해당 직원은 입사 후,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없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 해고는 불가능할 것 같아, 일단 자진 사직을 본인에게 권고할 예정입니다. 관련된 법률적인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노무사의 답변]

문의를 주신 회사가 협동조합, 교육기관, 의료기관, 일부 금융사의 경우라면, 채용 시 범죄사실조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를 소홀히 하여 입사 후에 전과 사실이 밝혀졌다면, 해고가 아닌 ‘채용의 취소’ 법리로 채용 자체를 무효로 할 수 있으나, 그런 회사가 아닌 일반 회사로서 이력서에 전과사실을 적도록 요청하지 않았고, 면접 과정에서 그런 질문도 안했다면, 단지 입사 전 전과사실이 존재했다고 해서 해고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전 직장에서의 징계(해고포함)사실이 입사 후 드러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참고로 ‘해고’와 ‘채용취소’의 차이를 말씀드리면, ‘해고’는 징계처분의 효과로 근로자와의 고용계약이 해제되고 그 해제의 효력이 장래를 향해 발생하는 반면, ‘채용취소’는 장래를 향한 근로계약의 해제가 아닌, 이미 발생한 근로계약을 과거로 소급하여 즉, 처음부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채용이 없었던 것처럼 소급하여 무효로 만드는 것입니다. 단, 무효로 하더라도 그때까지의 근로자가 제공한 노동력과 그 대가로 사용자가 지급한 임금의 효력은 효력을 지닙니다. 결국, 해고이든 채용의 취소이든, 근로자가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 실질적 법률효과는 같으므로, 노동위원회나 법원은 채용의 취소도 해고와 똑같이“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심사하므로 회사가 부당하게 채용을 취소하면 안됩니다.

참고로, 많은 회사 취업규칙들에는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은 때’를 해고 사유로 들고 있으나, 이는 입사 후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며, 또 그런 경우라도 우리 법원은 취업규칙의 규정을 들어 바로 해고를 인정하기보다는, 유죄판결로 인한 근로자의 근무 가능 여부, 범죄의 내용, 회사 이미지에 미친 영향, 사기업인지 공기업인지를 종합적으로 따져 해고의 정당성을 별도 심사합니다. 한편, ‘채용의 취소’가 정당한 경우로는, 학력과 경력이 중요시되는 업무임에도 근로자가 허위의 경력과 학력을 기재했다든지, 운전면허가 필요한 업무인데 무면허자일 경우,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채용했는데 키보드판도 잘 모를 정도의 수준일 경우 등 명백히 채용근로자의 잘못과 허위 사실이 입사과정에서 존재해야 하고, 이런 사실들로 인해 계약당사자인 회사가 ‘근로계약 시 중요 부분에 착각이 존재했다’고 법원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2023년 말, 서울고등법원은 “비록 근로자가 직접 관여한 바 없더라도, 채용절차에서 해당 근로자에 대한 외부의 입사 청탁이 존재했고 이런 사실이 나중에 밝혀졌다면, 근로자가 입사 후 정상적으로 근무를 했었어도 회사의 채용취소는 정당하다”라고 했는데, 이는 부정입사의 경우 ‘채용의 취소’법리로 해고가 가능함을 밝혀준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