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 전경. 출처=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 전경. 출처=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레미콘 판매가격과 물량 배정을 사전담합한 천안·아산지역 레미콘 제조·판매 18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6억 7000만원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일산업을 비롯한 18개 업체는 지난 2020년 하반기에 시멘트를 비롯한 원·부자재의 가격이 상승하자 레미콘 판매물량 확보와 가격유지를 위해 사업자단체인 천안레미콘협의회를 구성했다.

같은 해 12월 각 업체의 대표자들은 천안·아산 개인 단종 거래처에 대한 레미콘 판매가격 수준을 기준단가 대비 88% 이상의 할인율로 유지하면서 신규 발생하는 개인 단종 거래처에 대한 판매물량도 상호간 배정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21년 1월부터 9월까지 대면 모임과 메신저를 통해 소통하면서 판매 단가와 물량배정에 대한 사전담합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건설 원·부자재 등 전·후방산업에 걸쳐 연관효과가 큰 중간재 품목에 대한 담합감시를 강화하는 동시에 법 위반 적발시 엄중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