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동중국해 수역에서 북한의 유조선이 국적 불명의 유조선과 나란히 붙어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사진= 연합뉴스
지난해 동중국해 수역에서 북한의 유조선이 국적 불명의 유조선과 나란히 붙어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사진= 연합뉴스

정부는 북한의 불법 해상환적, 대북 유류 반입·밀수출 등에 관여한 선박과 개인 및 기관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외교부는 북한의 불법 해상활동에 관여해 북한 핵·미사일 개발을 지원한 선박 11척, 개인 2명, 기관 3개를 대북 독자제재 명단에 올렸다고 17일 밝혔다. 우리 정부가 특정 선박들에 대한 독자제재 지정을 재개한 것은 2016년 3월 이후 약 8년 만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북한은 선박 간 유류 환적, 석탄 밀수출 등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회피하는 불법행위로 물자와 자금을 조달해 핵·미사일을 개발해왔다.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선박은 남대봉, 골드스타, 아테나, 뉴콩크, 경성3, 리톤, 아사봉, 유니카, 싱밍양 888, 수블릭, 아봉 1(금야강 1) 등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해당 선박들은 북한 선박과의 해상환적, 대북 정제유 밀반입 및 석탄 밀수출, 대북 중고선박 반입 등 행위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 선박 11척 중 2022년 EU(유럽연합)가 제재대상으로 지정한 뉴콩크와 유니카를 제외하고는 모두 한국 정부가 최초로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한편, 한·미·일 3국의 북핵수석대표는 18일 서울에서 북핵수석대표협의를 개최한다. 이는 연초부터 이어진 북한의 도발에 대한 국제 공조 차원의 대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