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이 이달부터 작년대비 2만 1630원 인상된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기초급여 33만 4810원과 부가급여 9만원을 합산해 월 최대 42만 4810원을 수령하게 됐다고 밝혔다.

기초급여액은 지난해 소비자 물가상승률 3.6%를 반영해 32만 3180원에서 올해 33만 4810원으로 1만 1630원이 인상됐다.
또 부가급여액도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등을 고려해 기존 8만원에서 9만원으로 1만원 올랐는데 지난 2013년 이후 11년만의 인상이다.
장애인연금 수급자 선정을 위한 선정기준액은 중증장애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를 기준으로 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30만원, 부부가구 208만원으로 각각 나타났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인상으로 올해 약 36만명이 늘어난 장애인연금의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국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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