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경기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의 재정비를 촉진하기 위한 관련 법이 지난달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지 한 달 만에 정부가 관련 추진 계획을 내놨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지난 26일 공포돼 내년 4월27일 시행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시행령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지난 27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 재건축 준비위원 모집을 홍보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이혜진 기자 
지난 27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 재건축 준비위원 모집을 홍보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이혜진 기자 

국토부는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 정비가 가능하게 지방자치단체에 최대한 권한을 주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기부채납(기반시설이나 임대주택을 지자체에 기부하는 것) 등 공공기여는 주민들의 비용을 줄이는 선에서 제시하겠다고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국토정보공사(LX)·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관련 지원기구로 지정된다. 기구는 ▲단계별 이주계획 수립 지원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사업성 검토 ▲1기 신도시별 선도지구 지정 컨설팅 등을 맡는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관련 방침을 세우고 정비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컨설팅을 지원하기로 했다.

1기 신도시별 선도 지구는 내년 하반기 중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주 여건의 개선 정도와 도시 기능 향상, 모범 사례로서 확산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 측은 “주요 후속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사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는 정책 지원 과제들도 지속 발굴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