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고 이력이 많아 보험 가입이 거절돼 왔던 대리운전 기사도 내년부터 보험 가입이 보다 용이해질 전망이다. 사고 횟수별 보험료 할인·할증 제도가 도입된 데 따른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대리운전 기사가 대리운전 중 사고위험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대리운전자 보험상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사고 횟수를 고려한 보험료 조정 체계가 없어 최근 사고 이력이 많은 대리운전 기사는 보험 가입이 거절되고는 했다.
금감원은 이들이 대리운전으로 생업을 이어가야 한다는 점을 고려, 내년부터 사고 횟수에 따라 보험료를 할증하되 무사고 시에는 할인해 주는 제도를 대리운전자 보험에 도입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사고 이력이 많은 대리운전기사도 사고 횟수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하고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대리운전 기사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차주의 렌트비용을 보상하는 ‘렌트비용 보장 특별약관’도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 대리운전자 보험은 기사가 운행 중이던 차량이 파손될 경우 수리 기간 동안 차주의 렌트비용을 보상하지 않아 차주가 이를 요구하면 기사가 개인적으로 보상해야 했다. 앞으로는 렌트비용 지원 내용을 담은 특약을 신설해, 해당 보장을 원하는 대리운전 기사는 추가적인 보험료를 납부해 가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대물배상 및 자기차량손해 담보 보상 한도 또한 확대한다. 현재 대리운전자 보험은 대물배상 2억원, 자기차량손해 1억원으로 한도를 정하고 있어 대리운전 기사는 고가 차량과 사고가 날 경우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를 자신이 부담해야 했다. 앞으로는 대리운전 기사가 고가 차량과 사고가 나도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상 한도를 각각 10억원, 3억원으로 확대한다.
금감원은 “이번 개선 방안으로 대리운전기사의 안전운전 유인이 증가하고, 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며 “대리운전자보험의 보상범위 및 한도 확대로 대리운전기사와 이용자 모두가 사고 위험을 충분히 보장받아 보장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