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건설이 하청업체에 공사를 맡기는 과정에서 공사 변경 서면을 건네지 않아 정부로부터 제재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23일 신세계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심사관 전결 경고 처리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세계건설은 평택포승물류센터를 공사할 때 파일공사를 하청업체에 위탁하며 변경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 제조 등을 위탁한 뒤 계약 내역을 바꿀 때 관련 내용이 담긴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
공정위 측은 "신세계건설의 이런 행위는 하도급법 위반"이라며 "다만 심사 과정에서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해 경고로 끝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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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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