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서울 편입’이 화제인 가운데 정부가 지방의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내놨다. 핵심은 지방에 4대 특구를 새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계획엔 이 지역으로 옮기는 업체에 각종 세금을 면제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1일 오후 국토교통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같은 날 대통령 직속 기구가 발표한 5개년 지방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정책의 골자는 교육과 산업을 위주로 지방에 4개 특구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방을 충청과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울·경 등 7개의 광역권으로 묶기로 했다.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는 4개 특구에 대한 계획과 정책 이행까지 알아서 추진해야 한다.
특구는 교육과 산업, 지방 대도시와 문화를 주제로 나뉜다. 각 특구의 이름은 교육자유특구와 기회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다.
기회발전특구로 회사를 옮기면 다양한 세제 혜택이 제공된다. 특구를 떠나기 전까지 부동산을 팔 때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양도세)를 받지 않는다.
창업∙신설 업체에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5년 동안 전액을 면제한 뒤 이후 2년간 절반으로 내린다. 도심융합특구는 경기도 성남시의 판교 테크노벨리처럼 기업과 주거∙문화가 집약된 곳을 말한다. 정부는 도심융합특구를 지방 곳곳에 조성할 계획이다.
교육자유특구에서는 국제학교에 대한 특례가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문화특구는 내달 권역별로 13곳이 지정된다.
정부는 “권역에 따라 최대 200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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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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