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울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서울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공공시설물 등에 신고하지 않고 무단 게시한 옥외광고물에 대한 제재가 벌금형에서 과태료로 낮아지는 등 기업과 자영업자 등 민간에게 적용하는 형벌 규정이 개선된다.

기획재정부와 법무부·법제처가 참여하는 ‘경제 형벌규정 개선 태스크포스’(이하 TF)는 12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경제 형벌규정 3차 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3차 과제에서 기재부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업으로 국민신문고 데이터베이스(DB)를 분석해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이 직접 민원을 제기한 생활밀착형 규정을 집중적으로 발굴했다.

도시지역 등에 미신고 광고물을 표시한 자를 벌금 500만원에 처하도록 한 옥외광고물법 18조 2항이 대표적이다. TF는 이를 과태료 500만원 이하로 개정할 방침이다.

정당 또는 정치인 관련 광고물은 현행법상 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과제와 무관하다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청소년 관람이 제한된 영화관에 청소년을 입장시킨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던 것을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청소년보호법 수준으로 완화한다.

종합금융회사, 자금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를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로 처벌하는 자본시장법 조항은 1억원 이하 과태료 부과의 행정제재로 전환한다.

선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시간외수당에 갈음한 유급휴가를 지급하지 않은 선박소유자에 대한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는 대신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키로 했다.

이번 과제에는 법제처의 법령입안심사기준에 근거해 행정적 의무 위반 사항인데도 과도하게 형벌로 규율되는 15개 규정, 법무부의 대검찰청 DB 분석으로 최근 5년간 입건 사례가 없는 사문화된 10개 규정 등을 포함해 모두 46개 규정이 담겼다.

TF는 법제처를 중심으로 3차 과제 일괄 개정 절차를 시작하는 한편 내년 상반기까지 4차 과제를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