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은행이 포용금융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중·저신용자 대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융당국은 시장 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관련 규제에 대해서는 지속해서 보수적 자세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세부적으로 규제를 개선할 점이 있는지 진지하게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20일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인터넷 전문은행 3사(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뱅크)와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 제정 5주년 기념 토론회’를 열었다.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 후 성과와 향후 발전 방향에 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날 기조발제를 맡은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는 “인터넷은행의 역할 중 하나인 포용금융이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라는 협의의 개념을 넘어 확장돼야 한다”며 “현재의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기조를 이어가기 위한 기준 변경 또는 담보여신 확대를 통한 건전성 관리 노력도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저신용자 대출 규제에 관해 “현재 잔액 기준은 경직적이고 중도상환 등으로 비중 관리도 어려움이 있다”며 “경기 여건 등을 반영한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인터넷은행은 전체 신용대출 잔액에서 중·저신용자 대출 잔액 비율을 맞춰야 한다. 중·저신용자는 개인신용평가회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 기준 신용평점 하위 50%(4등급 이하)다. 올해 연말까지 카카오뱅크는 30%, 케이뱅크는 32%, 토스뱅크는 44%까지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높여야 한다.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맞추다 보니 연체율이 늘면서 인터넷은행의 건정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다.
김은경 KCB 연구소장은 “최근 인터넷은행이 취약계층을 흡수하고 공격적으로 중금리 목표를 확대해 가는 과정에서 연체율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다”며 “건전성에 기반한 포용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보 비대칭성 해소를 위한 제도적 지원과 혁신적인 평가모형에 대한 지속적인 발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시목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법인 및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비대면 거래방식 등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를 일부 완화해 인터넷 전문은행이 좀 더 제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영호 BCG(보스턴컨설팅그룹) 파트너는 인터넷은행이 “뱅킹 테크 솔루션 기반의 서비스형 뱅킹(BaaS·Banking as a Service)형 인터넷전문은행, 중소기업특화 인터넷전문은행, 글로벌 진출 인터넷전문은행 등 새로운 모델로 혁신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핀테크, 금융·비금융사, 정책 당국은 새로운 경쟁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금융당국은 시장 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규제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 측 토론자로 참석한 신진창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완화나 상호 출자 규제는 사회적 맥락과 산업의 발전 단계를 고려해야 한다”며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은 당국이 계속 관심을 두는 사안이지만 (토론에서) 제안한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열린 자세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도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는 법 개정을 통해 문제가 없도록 조치했다”며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나 비대면 거래 규제 완화는 금융위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최근 인터넷은행이 연체율 등으로 지적받는 이유는 자본이 탄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인터넷은행이 자본 확충을 위해 노력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박 부원장보는 “금융당국은 당분간 인터넷은행의 영업행위보다 건전성에 대한 검사·감독 업무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