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 운용인력의 성과급 평가규정이 완화돼 근무의욕 고취는 물론 기금 수익률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5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따르면 2023년도 제4차 회의를 열고 '국민연금기금 성과평가보상지침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전경. 출처=국민연금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전경. 출처=국민연금

기존 성과급 규정을 보면 3년 평균 운용수익률이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지급한다고 기재돼 시장수익률을 상회하는 수익률을 달성해도 물가상승률이 상승한 경우에는 성과급 지급이 어려웠다.

이번에 개정된 지침에는 성과급 평가시 자산비중을 최근 투자배분 상황에 맞게 수정했는데 국내 주식과 채권 반영비율을 각각 10%와 5%에서 8%로 동등하게 반영하기로 했다.

기금위는 국민연금 기금의 준법감시 업무를 담당하는 직군을 운용지원직에서 운용관리직으로 변경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기금환경 변화은 물론 운용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금운용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