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위탁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두산건설에 시정명령을 결정하고 벌점 2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두산건설은 지난 2020년 4월 3일부터 2022년 4월 7일까지 총 22건의 하자보수 공사를 위탁하면서 17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뒤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대금지급이 보증되지 않은 22건이 직권조사대상 기간중 두산건설이 체결한 하도급계약의 극히 일부인데다 나머지 건설위탁은 대금 지급보증을 이행했다는 점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부실시공 논란과 관련해 건설분야에 대한 불공정 관행을 지속적으로 점검·제재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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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국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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