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는 지난 5∼8월 인력파견업체 더케이텍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근로감독에서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를 17건 적발해 9건을 형사입건하고 과태료 219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더케이텍 창업주는 상습적으로 직원들을 폭행하는 등 괴롭힘을 행사하는 한편 직원 채용과정에서 성·연령을 차별한 위법사실도 확인했다.
또 임금 8000만원을 체불하고 연장근로 한도인 12시간을 총 1770회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용자가 직장에서 근로자의 인권을 침해한 불법행위가 밝혀졌다"면서 "산업현장에서 이런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단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키워드
#이코노믹리뷰 #더케이텍 #폭언 #폭행 #직장내 괴롭힘 #형사입건 #과태료 #노동관계법 #임금체불 #이정식장관 #연장근로 #특별근로감독 #성차별 #연령차별 #연장근로한도 #근로자인권 #인권 #대상
윤국열 기자
kyyun33@econovil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