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LH가 발주한 감리 입찰 과정에서 업체들이 담합한 정황을 포착하고 압수수색에 나섰다. 사진은 이번에 논란이 된 경기 성남시 소재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LH가 발주한 감리 입찰 과정에서 업체들이 담합한 정황을 포착하고 압수수색에 나섰다. 사진은 이번에 논란이 된 경기 성남시 소재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입찰 과정에서 업체들이 장기간 수천억원대에 이르는 수주 담합 정황을 포착하고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30일 오전부터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와 KD 등 11개 건축사사무소 사무실과 임직원 주거지 등 10여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하며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없이 자진신고 사건으로 수사에 나선 두 번째 사례다.

이들 업체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행복주택 지구 등 아파트 건설공사 감리 용역 입찰에서 순번과 낙찰자 등을 사전에 합의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공사 한 곳당 용역 금액이 수십억원에 달해 담합 규모도 수천억원대로 추정하고 있다.

검찰은 업체들의 담합으로 감리 업체가 선정돼 이들이 공사 관리와 감독을 부실하게 하면서 수주한 LH아파트에서 철근이 누락되는 등 부실 공사를 초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한 뒤 입찰 담합에 연루된 LH와 건축사사무소 등 업체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수사와 별개로 경찰에서도 LH가 발주한 아파트의 철근 누락 사태를 수사하고 있다.

앞서 LH는 지난 4일 경찰청에 무량판 구조 지하주차장 공사에서 철근을 누락하는 등의 부실 시공을 한 설계, 시공, 감리 등 74개 업체와 관련자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공정위는 LH가 발주한 15개 아파트 단지의 설계·건축 과정에서 철근을 누락한 시공사 13곳을 상대로 하도급법 위반 혐의, 감리 입찰 담합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