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거래 목적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개설한 은행계좌의 하루 거래한도가 현재 30만원에서 더 상향조정될 전망이다. 또 은행에서 새 계좌를 만들 때 제출해야하는 서류의 종류와 숫자도 대폭 간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8일 규제심판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거래 목적 확인 및 한도 제한 제도’ 개선 권고안을 마련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현재 새 계좌를 만들기 위해서는 급여나 사업 등 금융거래 목적을 증빙하는 각종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법인은 물품공급계약서·부가가치세증명원, 개인은 재직증명서·급여명세표 등의 서류를 내지 못하면 거래 한도가 제한된다. 신규 계좌의 이체, 출금 등 하루 금융거래 한도는 인터넷뱅킹 30만원, ATM 30만원, 창구거래 100만원이다.
이같은 하루 금융거래 한도 제한은 은행권이 전자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대포 통장 개설을 막기 위해 2016년부터 도입했다.
하지만 법적 근거 없이 국민의 금융서비스 이용을 지나치게 제한해 ‘그림자 규제’라는 지적이 많았다.
소득을 증빙하기 어렵거나, 거래실적이 저조한 전업주부나 학생, 취업준비생, 고령층, 신규 창업자 등은 한도 제한을 풀기 어려워 불편을 겪어왔다. 법인의 경우 직원 월급이나 거래대금을 지급할 때 여러 번 나눠서 송금해야 하는 등 제약이 컸다.
한도 해제를 위한 증빙서류도 은행별, 창구별로 다르다. 증빙서류를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장기간(3~12개월)의 거래실적도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에게 혼란과 불편을 줬다.
규제심판부는 현재 30~100만원 수준인 일일 거래한도가 해외보다 낮고 일반 소득수준과 비교해도 지나치게 적다고 지적했다.
규제심판부는 금융당국에 “대포통장 근절 방침에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국민의 불편을 완화하고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규제심판부의 요구에 따라 금융위와 금감원은 해외 사례, 경제 수준 등을 고려해 일별 한도의 상향 조정을 추진하고, 은행권과 협의를 거쳐 연내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