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부터 법적 사회적 관계 등에서 나이를 종전 한국식 나이에서 '만(滿) 나이'로 바꾸는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문서 등에서 나이는 모두 만 나이로 계산및 표시하게 된다. 만 나이를 적용하면 올들어 생일이 지났는지 여부에 따라 기존 나이에서 1~2씩 줄어들게 된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26일 이와 관련된 브리핑을 갖고 "'만 나이 통일법'은 그동안 나이 기준 혼용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발생했던 사회적 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처장은 "가령 연금 수급 연령이나 제도 혜택 연령에 대해 현장에서 세는 나이와 만 나이를 구별하지 않아서 여러 민원이나 분쟁이 있고, 사적인 계약에서도 만 나이와 세는 나이 관련 분쟁이나 소송이 되는 경우가 있다"며 "만 나이 통일이 이런 혼란을 줄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처장은 이어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만 나이를 사용하고 있다"며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서 사용하는 것이 여러모로 효율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다만 초등학교 취학연령, 청소년보허법상 주류·담배 구매 연령, 병역 의무연령,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 등에서는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기로했다.
이 처장은 이들 예외 사항은 현장 관리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당분간 예외를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경태 기자
orca119@econovil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