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직접 중고차 허위·미끼 매물을 올린 업체를 신고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 종합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동차365' 사이트 내에 '중고차 허위매물 신고센터'를 신설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 한 중고차 매매장 모습. 출처=이코노믹리뷰 
서울 한 중고차 매매장 모습. 출처=이코노믹리뷰 

그동안 중고차 매물 신고를 위한 전용창구가 없어 소비자가 강매·사기 피해를 입어도 신고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 신고 즉시 관할관청에서 접수 및 처리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권용복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소비자가 허위매물·미끼매물로 인한 강매·사기피해를 최소화해 투명한 중고차 시장을 만들겠다"며 "올바른 중고차의 거래문화 정착 및 허위매물 근절을 위해 국토부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