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왼쪽) 이성만 의원. 사진출처=연합뉴스
윤관석(왼쪽) 이성만 의원. 사진출처=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24일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해 각각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민주당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현역 의원에게 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의원은 2021년 5월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4월 말께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들에게 총 6000만원을 건네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윤 의원은 각 지역 대의원들에게 투표할 후보자를 제시하는 이른바 '오더'를 내리고 지지를 유지해달라면서 의원들에게 300만원씩 든 봉투 20개를 뿌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의원은 2021년 3월 경선캠프 관계자에게 100만원을 건네고, 지역본부장들에게 줄 현금 1000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의원으로부터 ‘오더’를 받고 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현행범이 아닌 국회의원을 회기 중에 체포·구금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사법부로부터 제출받은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보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접수 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보고되며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무기명 표결에 부쳐진다. 윤·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될 전망이다. 표결은 6월 임시국회에서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