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부영 소속 대화기건이 부영엔터테인먼트가 실시한 유상증자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참여한뒤 부당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6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대화기건은 부영엔터테인먼트 주식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치에 비해 매우 유리한 조건인 주당 5만원(액면가 5000원)의 가격으로 총액 45억원 상당의 신주를 발행한 유상증자에 참여했다.
당시 부영엔터테인먼트의 가치는 누적적자로 인한 자본잠식 상태로 주당 주식평가 금액은 제로(0)였다.
이번 유상증자 참여로 부영엔터테인먼트는 가까스로 퇴출위기에서 벗어나 영화제작 사업을 존속하게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집단이 계열회사간 불공정한 방법을 활용해 부실 계열사가 경영능력 및 경쟁력과는 무관하게 경쟁우위를 차지했다” 면서 “이번 조치로 질서를 저해하는 위법행위를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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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국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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