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 ‘옷값 논란’에 따른 송사가 1년 만에 ‘혐의없음’으로 결론났다.
28일 경찰과 신 변호사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신평 변호사에 대해 혐의없음 의견으로 지난 19일 불송치 결정했다.
신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증거불충분'이 아니라 '혐의없음'이니 내 말이 진실임을 인정한 것"이라며 "김 여사가 일주일에 한 번꼴로 입은 호화 의상들은 대부분 국고에서 빼낸 돈으로 흥청망청 사용했다는 의미"라고 거듭 주장했다.
앞서 신 변호사는 지난해 3월 25일 '진실의 촛불'이라는 제목으로 김정숙 여사의 옷값논란을 저격하는 말을 쏟아냈다.
신 변호사는 "김정숙 씨가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사용하여 남편의 임기 내내 과도한 사치를 했다고 한다. 형형색색의 옷값은 어쩌면 별것 아닌 모양"이라며 "어쩌면 이렇게 한 조각 염치조차 없을까"라는 글을 올렸었다.
신 변호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배우자가 과연 어떤 돈으로 일견 사치로까지 보이는 다양한 의상과 장신구를 구입할 수 있었을까 하는 여러 의견들이 우리 사회를 흔들었다”며 “김 여사의 사치 논쟁은 본인이 자초한 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서민 코스프레’에 열중하면서, 집으로 들어와서는 문을 닫아걸고 이런 부끄러운 짓을 일상적으로 했다”며 “어쩌면 이렇게도 한 조각 염치조차 없을까? 그래도 대통령의 부인이 아닌가?”라고도 했다.
야권 성향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신 변호사가 SNS에 올린 이글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라며 같은 달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해 4월 11일 이 사건 수사에 착수해 신 변호사를 상대로 두 차례 서면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수사 1년 만에 '무혐의' 결정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