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발행사인 테라폼랩스 공동 창립자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가 지난달 3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테라-루나 발행사인 테라폼랩스 공동 창립자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가 지난달 3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50조원 상당의 투자 피해를 낳은 가상화폐 ‘테라·루나 사태’를 야기한 혐의로 수사 받아온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25일 신 전 대표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공모규제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횡령,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배임증재,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신 전 대표는 지난달 몬테네그로 당국에 체포·구금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와 함께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그는 테라·루나 발행사인 테라폼랩스를 공동 창립한 뒤 테라폼랩스의 '스테이블 코인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 사업인 '테라 프로젝트'를 총괄했다.

검찰은 신 전 대표가 ‘1테라=1달러’ 가격 고정 알고리즘이 실현 불가능한 사실을 알고도 전 세계 투자자를 속여 대규모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테라 코인은 1테라의 가격을 1달러에 고정시키기 위한 용도로 발행되는 자매 코인 루나와 연동되도록 설계됐다. 안전자산을 담보로 발행한 것이 아니라, 자매 코인 루나에 대한 투자와 거래로 그 가치를 떠받치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테라의 시세가 1달러 밑으로 떨어져 가격고정이 깨지면서 투매사태가 빚어져 루나가 급락하고 다시 두 코인의 가격 하락이 촉발되는 악순환에 빠져들었다.

루나 코인 폭락으로 시가총액 50조원이 증발했는데 신 전 대표와 일당은 약 4629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애초 이들은 테라 코인을 가격이 고정되는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홍보했는데 검찰은 블록체인 지급결제 서비스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아 '가격고정 알고리즘' 자체가 처음부터 실현 불가능하다고 봤다.

이들은 금융사기 외에도 전자상거래 업체 대표에 대한 금품 로비, 결제정보 무단유출, 테라폼랩스 법인자금 횡령도 저지른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신 전 대표는 이 과정에서 '테라 블록체인 지급결제 사업'을 내세운 '차이 프로젝트'로 국내외 벤처투자사 등으로부터 투자금 1221억원을 유치한 혐의도 있다.

차이코퍼레이션이 갖고 있던 결제정보 1억7000만건을 테라폼랩스 등 다른 회사에 유출한 혐의, 소셜커머스 업체 티몬의 전 대표 유모씨에게 "테라를 간편결제 수단으로 도입한다고 홍보해달라"고 청탁하고 그 대가로 루나 코인을 제공한 혐의도 적용됐다.

유씨는 신 전 대표로부터 티몬에 테라페이를 연동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루나 코인 50만개를 받은 후 고점에 팔아 38억원의 이득을 본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