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부터 ‘주키니 호박 출하 허용 확인서’를 발급받은 농가(467호)를 대상으로 주키니 호박 출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국립종자원에 따르면 국내에서 생산된 주키니 호박 종자 일부가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 변형 생물체(LMO)로 판정됨에 따라 지난 달 26일부터 국내산 주키니 호박의 출하를 중단하는 한편 전국 주키니 호박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LMO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현재 484호 농가가 주키니 호박을 실제 재배중인 것으로 파악돼 PCR 검사를 실시한 결과 467호는 LMO가 아니고 17호는 미승인 LMO인 것으로 판정됐다.
이에 국립종자원은 미승인 LMO 재배필지에 대한 폐기를 진행했다. 또 LMO가 아닌 주키니 호박 재배농가에 대해 ‘주키니 호박출하 허용 확인서’를 모바일과 현장 배부 등으로 발급하고 출하를 전면 허용했다.
해당 판매업체는 LMO 여부를 확인후 상품을 납품받고 판매시에는 안내문을 게시해 소비자에게 해당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국립종자원 누리집에서는 음성농가 현황을 공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미승인 LMO 주키니 호박에 대한 폐기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이행하고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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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국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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