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가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에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잔금일이 지난해 1월1일 이후인 주택 임대차 계약인 경우에 한한다. 중개수수료는 60만원 한도 내에서 부동산 사무소에 납부한 금액만큼 받을 수 있다.

지원을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을 끝내고 전입 신고 뒤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주민센터나 중구청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구에서 서류 검토를 마치고 지원을 확정하면 지원금을 계좌로 송금한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중개수수료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동의서 ▲주택임대차 계약서 사본 ▲대상자 증빙자료(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주민등록등본 ▲대상자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중개수수료 영수증 등이다.

김길성 서울 중구청장은 "이사를 온 주민 한 분 한 분 모두 소중한 만큼 앞으로도 중구에서 편히 살 수 있도록 불편한 점 없는지 늘 살피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