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한국주택금융공사
출처=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접수가 익일(30일)부터 시작된다.

특례보금자리론이란 금리상승기 서민·실수요자의 금리변동 위험을 덜어주고자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통합해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상품이다.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 차주는 소득 제한없이 주택담보인정비율(이하 LTV)과 총부채상환비율(이하 DTI) 한도 내에서 최대 5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대상이 되는 자금용도는 주택구입, 기존 주담대 상환, 임차보증금 반환 3가지로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신청할 수 있다. 2주택자의 경우 기존 보유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신청 가능하다.

다만 개인회생, 파산면책, 신용회복지원 및 세금체납정보 등 신용정보(한국신용정보원 제공)가 등록되어 있는 차주는 대출이 불가능하다. 다만 해제정보가 있는 경우는 신청이 가능하다. 또 배우자 소득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신용정보 여부도 확인한다.

아파트의 주택가격 판단 기준은 ▲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 ▲주택공시가격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된다.

시세 및 공시가격이 없는 신축 아파트에 대한 잔금 대출은 분양가액을 적용하되, 분양가액 적용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을 사용한다. 분양가액 적용이 적합하지 않은 예시로는 규제지역이거나, 분양계약서(또는 입주자모집공고문) 상 300세대 미만 또는 대출실행일이 (임시)사용승인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한 경우 등이 있다. 

또 감정평가액 사용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협약을 체결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만 인정된다. 선순위 디딤돌 대출이 있는 경우 HUG와 협약을 체결한 감정평가자의 감정평가서만 인정된다.

非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단독주택)의 가격 판단 기준은 ▲주택공시가격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하되, 주택공시가격으로 대출한도가 부족해 차주가 원할 경우 감정평가액 적용이 가능하다.

이밖에 구입용도 대출은 ▲매매가격 ▲시세 ▲감정평가액 중 하나라도 9억원 초과 시 대출 취급이 불가능하다. 담보주택평가액은 매매가격과 시세를 비교해 낮은 금액을 적용한다. 

특례보금자리론의 LTV는 최대 70%(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가 적용되며, 非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단독주택)는 5%포인트, 규제지역은 10%포인트 추가 차감된다. DTI의 경우 최대 60%가 적용되며 규제지역에서 10%포인트 차감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적용되지 않는다.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를 살펴보면 주택가격 9억원 이하·소득제한 없는 일반형은 ▲10년 4.25% ▲15년 4.35% ▲20년 4.40% ▲30년 4.45% ▲40년 4.50% ▲50년 4.55%다.

주택가격 6억원·소득 1억원 이하인 우대형은 ▲10년 4.15% ▲15년 4.25% ▲20년 4.30% ▲30년 4.35% ▲40년 4.40% ▲50년 4.45% 금리가 적용된다. 여기에 일정 조건에 해당되면 우대금리가 추가 적용된다.

우선 주택가격 6억원 이하·소득 6000만원 이하·만 39세 이하에 해당하는 차주는 (新)저소득청년 우대금리 0.1%포인트를 제공받을 수 있다. 주택가격 6억원 이하·소득 6000만원(다자녀가구는 7000만원) 이하인 차주는 사회적배려층 우대금리 0.4%포인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주택가격 6억원 이하·소득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혼가구 우대금리 0.2%포인트가 제공된다. 또 주택가격 6억원 이하·소득 8000만원인 경우 미분양주택 우대금리 0.2%포인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우대금리들은 최대 0.8%포인트까지 중복적용 받는 것이 가능하다. 아울러 인터넷을 통한 전자약정방식(아낌e)으로 신청할 시 추가 0.1%포인트의 금리 할인을 얻을 수 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라는 특징도 가지고 있다.  특례보금자리론이 대환용도로 원활히 활용될 수 있도록 기존 대출 상환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를 모두 면제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디딤돌 대출은 해당되지 않는다.

기존대출이 주택담보대출인 경우 공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 ‘특례보금자리론 승인내역 확인서’를 발급받아 기존대출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 중 시중금리가 하락해 특례보금자리론을 他대출로 대환 하려는 경우 역시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는 3월부터 매월 시장금리 및 재원 상황 등을 감안해 필요시 특례보금자리론 기본 금리를 조정할 계획이다.

대출신청은 차주 월요일(1월30일) 오전 9시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주택금융 앱을 통해 가능하다.  스크래핑 서비스(서류제출 자동화) 및 행정정보 이용에 동의하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한국주택금융공사 측의 설명이다.

오는 31일 이후에는 오전 3시부터 자정까지 신청접수가 가능(주말·공휴일 포함)하다.또 온라인 대출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SC제일은행 창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이 경우 아낌e 금리할인(0.1%p)은 적용되지 않는다. 대출실행은 대출한도 심사 등 필요 절차를 거쳐 대출신청일로부터 30일 이후 가능하다.

‘HF톡’을 통해 24시간 상담이 가능하며, 만 60세 이상 고령자와 전화문의가 어려운 청각 장애인은 ‘원격신청 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챗봇 상담서비스는 카카오톡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채널을 추가해 이용 가능하다. 소득, 담보주택 등 주요 대출요건에 대한 상담이 제공되며 24시간 이용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