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13월의 월급에 대한 기대가 높지만 지난해 8월 원천징수 합리화 조치로 자칫 세금을 환수하게 될 수도 있다. 현재 연봉과 결혼 및 자녀 유무 등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가 다양하고, 달라진 제도도 있어 연말정산시 꼼꼼히 챙겨야한다.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다. 1월은 연말연시에 세운 계획을 실행하느라 여념이 없을 시기지만 13월의 월급을 위한 준비도 시작해야 할 때다. 지난 1년을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서 올 3월 근로자들의 표정이 달라질 것이다. 다만 지난 8월 정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합리화 조치로 대다수 근로자들의 월급이 오르는 대신 소득세 환급분이 줄어들어 연말정산시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매년 조금씩 달라지는 연말정산 내용을 올해는 특히 더 꼼꼼히 챙겨야 하는 이유가 하나 더 생긴 것. 특히 근로자들 사이에서 신용카드 공제율 하향조정 시기에 대한 혼돈이 일고 있는데, 적용 시기는 올해가 아닌 2014년이다.
올해까지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이 20%로 동일하지만 2014년부터는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이 5% 줄어들어 15%로 축소된다. 반면 현금영수증은 현재 체크카드와 같은 수준인 30%로 상향조정된다.
연말정산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방법도 있다.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를 이용하면 된다. 국세청은 오는 15일부터 2012년 소득공제 자료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단 영수증을 발급한 곳에서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다.
이 경우 근로자가 소득공제 영수증 발급 기관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얻어야 한다. 이밖에 자세한 연말정산 내용은 상황을 통해 살펴보도록 한다.
#올해로 마흔에 접어든 방귀남 씨네 댁은 3대가 모여 산다. 방 씨는 집안의 장남으로 부모님을 부양 중이며, 맞벌이를 하고 있다. 부모님 중 아버지(만 73세)는 다리에 장애가 있어 장애인 판정을 받았다. 방 씨는 아직 대학생인 처남의 등록금을 대주고 있으며, 유치원에 다니는 아들(만 4세)도 한명 있다.
#방 씨에게는 두 명의 여동생이 있다. 첫째 여동생인 방이숙(만 30세) 씨는 지난해 12월 천재용(만 34세) 씨와 결혼식을 올렸으며, 현재 분가해 살고 있다. 앞서 그녀는 결혼 준비를 하면서 다니던 회사를 그만뒀다. 또한 아프리카 아이들을 돕는 후원단체에 매월 5만원 상당의 금액을 기부 중이다. 천 씨는 현재 부모님과 함께 살지는 않지만 생활비를 보태는 등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
#둘째 동생인 방말숙(만 24세) 씨는 대학교 4년으로 현재 취업을 준비 중이다. 학교 근처에서 보증금 500만원에 월 45만원 방을 얻어 현재 혼자 자취하고 있다. 취업을 위해 현재 영어 학원을 수강 중이며, 주로 체크카드를 사용한다.
#방 씨의 작은아버지인 방정배(만 50세) 씨는 1남1녀의 자녀를 두고 있다. 이중 장남인 방장군(만 18세)군은 현재 수시전형으로 대학에 합격한 상태로 올 3월 대학입학을 앞두고 있다. 또한 입학 성적이 좋아 장학금도 받았다. 입학 후에는 유학을 갈 계획이다. 방 씨의 작은어머니는 지난해 늦둥이를 낳아 한 달가량 산후조리원을 이용했다.
맞벌이부부인 방 씨,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몰아줘야
방 씨처럼 현재 맞벌이를 하고 있다면 소득이 많아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배우자가 소득공제를 받아야 높은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다만 최저사용금액이 정해져 있는 의료비(총 급여 3%), 신용카드(총 급여 25%) 등은 연봉이 적은 배우자가 소득공제를 받는 게 유리한 경우도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한 공제가 불가능 하나 의료비의 경우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금액만큼 연말정산을 받는 본인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에 대한 공제도 가능한데, 이 경우 장인, 장모, 시부모, 처남, 시누 등이 모두 포함된다. 하지만 이러한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는 맞벌이 부부 중 1인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방 씨가 납부하고 있는 처남의 대학등록금은 방 씨 부부 중 한 사람만 공제가 가능하다. 단 처남의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명시가 돼 있어야 한다.
부모님을 부양 중인 방 씨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 종합소득세 공제가 되는 기본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기본공제는 일반적으로 1인당 150만원을 종합소득세에서 공제해준다. 방 씨와 같은 5인가족의 경우 총 500만원의 공제가 가능하다.
그리고 기본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이면서 70세 이상의 경로우대자일 경우에는 장애인(200만원)과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다.
현재 장애인 판정을 받은 73세의 아버지를 부양 중인 방 씨가 이에 해당한다. 만약 방 씨의 아버지처럼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판정을 받지 못했더라도 몇 년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는 환자가 있다면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 분류돼 똑같이 장애인 공제가 가능하다. 이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다자녀 추가 공제(2명 100만원, 3명 300만원)는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수로만 계산한다. 따라서 자녀가 두 명일 경우 부부가 각각 기본공제를 받으면 다자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자녀양육비 추가공제(1인 100만원)는 기본공제와 관계없이 부부 중 한명이 공제가 가능하다. 현재 자녀가 한명인 방 씨의 경우 다자녀 추가 공제는 받을 수 없으며, 자녀양육비 추가공제 혜택만 볼 수 있다.
이 밖에도 맞벌이 부부가 연말정산시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이 가족카드 사용내역이다. 일반적으로 신용카드는 결제가 기준이 아닌 카드 명의자 기준으로 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하다. 다시 말해 방 씨가 아내 명의로 된 가족카드의 사용액을 결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소득공제는 부인이 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인 이숙 씨, 기본공제가 관건
방이숙 씨의 경우 결혼 전 회사를 그만둬 ‘중도 퇴직자’에 속한다. 중도퇴직자의 경우 퇴직하는 달에 연말정산을 하는 게 일반적이다. 급여를 분할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처음 지급받는 달에 정산을 해야 한다.
만약 이숙 씨처럼 중도 퇴직 후 다른 회사에 입사한 경우 퇴직한 직장의 원천징수 영수증을 첨부해 새로운 직장에서 전 근무지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하면 된다. 퇴직할 당시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다음해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현재 이숙 씨가 후원단체를 통해 기부중인 금액도 2014년부터는 이숙 씨의 남편인 천재용 씨가 받을 수 있다. 기부금은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나 자녀의 기부금뿐 아니라 기본공제를 받은 부양가족인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금액도 공제가 가능하다.
단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에게만 해당된다. 아울러 천 씨는 12월 중 혼인신고를 마쳤다면 기본공제도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여부 판단은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숙 씨가 회사를 그만둬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라면 기본공제 요건에 부합한다. 또한 천 씨는 비록 부모님과 함께 살지는 않지만 실제로는 부양자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부모님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된다.
말숙 씨 월세액은 누가 공제 받을까
현재 취업 준비생인 방말숙 씨의 체크카드 사용내역은 오빠인 방귀남 씨가 공제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20세가 넘은 자녀나 형제자매는 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소득이 100만원 이하면 가능하다. 단 방귀재 씨와 방말숙 씨가 주민등록상 동거자로 등재가 돼 있어야 한다.
반면 말숙 씨의 월세액은 공제 대상자가 없다. 올해 총 급여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대한 월세액 소득공제는 세대주와 근로자, 임차인의 조건에 모두 부합해야 한다. 월세액 공제대상자라면 임차물건지와 주민등록표의 주소지가 같도록 전입신고를 마쳐야 하며,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주소지의 주민센터나 법원에서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도 받아야 한다.
방정배 씨, 미리 납부한 등록금은 다음 해에
지난해 방정배 씨가 아들 방장군군의 수시전형 합격으로 미리 납부한 대학입학금은 올해 공제 대상이 아니다. 방장군 군이 대학에 입학하기 전까지는 아직 대학생이 아니므로 비록 지난해 납부했더라도 입학금은 대학생이 된 2014년에 교육비로 공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방장군군이 받은 장학금은 교육비공제에서 제외된다.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등록금 감면액은 그 감면액을 제외한 실제 부담금액만 교육비공제 대상이다.
그리고 입학 후 방장군군이 유학을 간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재 국내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국외 유학중인 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위해 국외교육기관에 지급하는 교육비는 고등학생과 대학생 각각 300만원, 900만원 씩 공제가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외교육비 납입영수증과 국외교육기관임을 증명하는 재학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 방정배 씨의 아내가 출산 후 이용한 산후조리원을 비롯해 간병비 비용은 의료비공제 대상이 아니다. 이중 간병비는 의료기관에서 간병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것이 아니어서, 산후조리원은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것도 공제가 되네>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은 30% 공제율을 적용하고 한도액(총급여의 2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한 경우 추가로 100만원까지 더 공제받을 수 있다.
●특별재난구역에서 자원봉사를 한 경우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구비서류는 ‘특별재해(재난)지역자원봉사용역 등에 대한 기부금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기부금액=봉사일수×5만원(봉사일수=총봉사시간÷8, 소수점 이하는 1일로 계산)
●안경, 보청기 등 구입비용도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다. 의료비 공제가 적용되는 항목에는 진료비, 의약품구입비와 더불어 안경(콘택트렌즈 포함),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및 의사 등의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비용도 포함된다.
안경구입비는 부양가족 1인당 50만원이내 금액에 대해서만 의료비공제가 가능하다. 구비서류는 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을 제출하면 된다. 단 시력교정용 이외에 선글라스 등 구입비용은 의료비 공제가 안된다.
● 미취학 자녀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급식비 및 방과 후 수업료, 교재비가 올해부터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