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건설협회는 4일 최근 건설현장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레미콘 믹서트럭 기사에 대한 산재보험료 추징사례가 잇따르자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원청 책임강화라는 명목아래 지난 2019년부터 레미콘 믹서트럭 기사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의무를 레미콘 제조업체에서 원청 건설업체로 변경하면서 비롯됐다.
하지만 건설업체는 레미콘 구매계약을 제조업체와 체결했는데 레미콘 믹서트럭 기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건설업체에게 산재보험료 납부를 요구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건설업체 관계자는 “고용부는 발주자가 직접 레미콘을 구매·공급하는 공공공사에 한해 레미콘 제조업체에 산재보험료 납부의무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제시하면서 기준의 일관성도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발주자가 책정하는 공사금액에는 레미콘 믹서트럭 기사 몫의 산재보험료가 계상되지 않아 결국 건설업체가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고용부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재책임은 전부 원청이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로 방관하고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잘못된 지침을 수정해 산재보험 납부체계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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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국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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