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이 러시아산 원유 거래에 가격 상한을 두는 가격상한제 세부지침을 마련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0일 보도했다.
미 재무부가 공개한 예비지침에 따르면 러시아산 원유를 상한 가격보다 높게 주고 사는 구매자가 가짜 증빙자료를 제공할 경우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구매자가 가격 정보를 허위로 제공하더라도 해상 운송업자에 책임을 묻지는 않기로 했다.
지난 2일(현지시간) G7 재무장관은 러시아산 원유 상한선을 확정하고 시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은 "가격 상한선을 확정하고 시행하기로 약속함으로써 G7은 불법 전쟁에 대한 러시아의 주요 자금 출처를 크게 줄이는 동시에 러시아 석유를 더 낮은 가격으로 공급함으로써 세계 에너지 시장에 공급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벌이는 러시아 재정적 부담을 늘리는 동시에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끼치는 에너지 가격을 안정하려는 조치다. 주요국(G7)이 참여하면서 글로벌 에너지 수요에 대한 압박을 끌어내고, 이후 동맹국에도 관련한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
이미 미국은 러시아산 원유에 대해 금수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가격 상한제가 적용돼도 금수조치는 지속될 것이라고 재무부는 밝혔다. 또 상한제를 도입한 국가들이 가격 수준을 결정하는 절차에 직접 참여할 수 있으며, 가겨수준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참여국들이 돌아가면서 '선임 조정자'를 맡을 예정이다.
조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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