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 마사지기 등 가정용 의료기기를 구입하는 소비자가 증가하면서 관련 피해도 갈수록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여간(2019년~2022년 3월) 접수된 의료기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452건이 발생했다고 12일 밝혔다.

마사지기 구매경로별 피해유형 비교 그래프.출처=한국소비자원.
마사지기 구매경로별 피해유형 비교 그래프.출처=한국소비자원.

유형별로 살펴보면 ‘품질 및 AS 불만’이 61.1%(276건)로 가장 많았고 렌탈 계약 등의 ‘계약해지 거부 및 계약불이행’ 21.9%(99건), ‘청약철회 거부’ 11.3%(51건), ‘표시‧광고 불이행’ 4.0%(18건) 등이 뒤를 이었다.

‘품질 및 AS 불만’은 품질보증기간내 제품 하자가 발생해 사업자에게 무상수리 또는 환급 등을 요구했으나 사업자가 소비자의 사용상 부주의를 주장하거나 하자를 인정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많았다.

‘계약해지 거부 및 계약불이행’과 관련해 무료체험 관련 피해도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정기간 무료체험 후 최종 구입을 결정하는 조건으로 제품을 제공하고 소비자가 제품을 반납하려고 하면 무료체험 행사를 진행한 적이 없다거나 당초 환급이 불가능한 제품이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았다.

품목별로는 ‘마사지기' 관련 피해가 28.5%(129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보청기' 18.8%(85건)로 총 2개 품목이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보청기 관련피해는 85건을 분석한 결과 60대 이상의 고령 소비자 피해가 67.1%(57건)로 가장 많았다. 보청기의 효능・효과는 개인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어 자신에게 맞는지 충분히 체험후 구입해야 한다.

한편 마사지기는 최근 중소형・중저가 제품이 경쟁적으로 출시되면서 관련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온라인 구매의 경우 청약철회, 계약해지 등 계약관련 피해가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 오프라인은 ‘품질 및 AS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계약시 무료체험 및 반품가능기간을 확인하고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기재할 것▲개인별로 효능 차이가 발생해 가급적 사전체험을 할 것▲제품하자와 AS 불이행에 대비해 영수증, 품질보증서, 광고 내용 등 관련자료를 보관할 것▲제품에 하자 발생시 근거자료를 확보해 사업자에게 즉시 통보할 것 등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