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정비사업을 추진시 발생하는 주거 이전비 등 필수비용과 자재비 급등분이 분양가에 적기 반영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논의후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비용 산정기준’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정비사업 등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수비용을 반영할 계획이다.
실제로 도심 정비사업은 기존 거주자 이주·명도 등 토지확보 과정에서 부가 비용이 소요됐지만 분양가 산정시에는 반영이 안돼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주거 이전비를 비롯해 이사비, 영업 손실보상비, 명도소송비, 이주비 금융비, 총회 등 필수 소요경비를 공공택지외의 택지에 적용되는 택지 가산비에 추가하기로 했다.
또 기본형 건축비 비정기 조정항목을 현실화하고 조정요건을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기본형건축비는 매년 3, 9월 정기고시 외에도 자재값 급등시 비정기 조정할 수 있었지만 엄격한 요건으로 최근 공급망 차질에 따른 자재값 상승분을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자재비 급등분이 분양가에 적기 반영될 수 있도록 현행 비정기 조정 대상이 되는 주요 자재 가운데 PHC 파일, 동관도 최근 기본형 건축비 중 차지하는 비중이 큰 창호유리,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 등으로 교체·추가한다는 계획이다.
또 단일품목 15% 상승시를 포함해 비중 상위 2개 자재인 레미콘과 철근 상승률 합이 15% 이상인 경우와 하위 3개 자재 창호유리ㆍ강화합판 마루ㆍ알루미늄 거푸집의 상승률 합이 30% 이상이면 정기 고시 3개월 이내라도 비정기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주택공급에 투입되는 필수 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함에 따라 도심내 공급이 증가해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제정안의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기간은 오는 29일부터 7월 11일까지고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 중순부터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