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여객들로 북적거리는 인천공항의 내부 모습. 사진= 박재성 기자
지난 8일 여객들로 북적거리는 인천공항의 내부 모습. 사진= 박재성 기자

국토교통부가 최근 국내외 항공여객 시장이 개방되는 추세에 발맞춰 소비자에게 안전한 항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단행한다.

국토부는 항공여행 성수기인 여름철 늘어날 항공교통 이용객 수를 고려해 안전관리 방안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국토부는 해당 방안의 일환으로 오는 13일부터 승무원 복귀훈련, 일시휴면 항공기 운항 전 사전점검, 항공기 계통·부품 일제정비 등을 항공사에 권고하고 이를 감독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줄어든 운항스케줄을 소화해왔던 승무원이 다시 늘어날 비행 일정에 순조롭게 적응할 수 있도록 훈련 가이드라인을 항공사에 제공한다. 휴직 후 복직하는 승무원을 대상으로는 휴직 기간에 따라 다른 양의 훈련을 이수하도록 이끈다.

항공사에는 승무원의 업무 피로도를 관리하기 위해 평소보다 1~2명 여유있게 비행조를 편성하거나, 단거리 왕복구간을 연속 수행하는 퀵턴 운항을 자제하도록 권고했다. 또 시차에 적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휴식시간과 체류기간 등을 보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30일 이상 비행하지 않은 일시적 휴면 상태의 항공기에 대해선 엔진 시운전, 주요부품 작동상태 점검, 윤활유 보급 등 조치하도록 이끈다. 항공사들은 조치 후 문제없는 항공기를 비행기에 투입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 8일 인천공항의 시간당 항공 도착편수에 대한 제한조치를 비롯해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적용했던 비행금지시간(curfew)을 2년 2개월만에 해제했다. 항공수요가 늘어나고 주요 국가의 항공 정상화 추세 등을 고려한 조치다.

대한항공·에어인천, 당국 안전관리 집중감독 받는다

국토부는 안전관리 방안의 일환으로 올해 들어 안전장애 사례를 일으킨 일부 항공사에 대한 안전관리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달 대한항공과 에어인천 등 2개사에 대한 안전감독 횟수를 타사 대비 1.5배(50%) 늘릴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항공사의 재발방지 노력과 안전저해요인 해소여부 등을 집중 감독할 예정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 중 대한항공은 해당 기간 해외 공항에서 조종사가 관제지시를 잘못 이해해 활주로를 침범한 사례를 2건 일으켰다. 과거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지난 3월 인천공항을 출발해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 포트워스 공항에 도착한 대한항공 여객기 1대가 공항 관제사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활주로를 횡단했다. 에어인천은 조종석에 장착된 습기배출튜브가 손상됨에 따라 비행 중이던 항공기를 회항시켰다.

같은 기간 티웨이항공도 한차례 안전장애 사례를 기록했지만 지난 4분기 5건을 기록한 데 비해 안전 관리 실태를 개선한 점을 고려해 국토부의 집중감독 대상에서 벗어났다. 에어서울, 플라이강원, 에어로케이, 에어프레미아 등 LCC들은 안전장애 사례를 기록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매월 항공사별 주요 안전장애 사례 건수를 모니터링한 뒤 양호한 성과를 낸 항공사에 국제선 운항허가를 우선 발급할 방침이다. 또 중대한 안전문제를 일으키거나 안전장애 발생률이 악화하는 항공사는 후순위를 부여하는 방식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김용석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국민들이 고대해온 항공 여행의 문이 활짝 열렸다”며 “그동안 기다려온 점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항공기 안전관리를 세심히 챙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