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권일구 기자]오산세교2지구 2개 단지에서 5차 사전청약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8일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1,600호 규모의 민간분양 사전청약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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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 제도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앞당기는 제도다. 민간 사전청약의 경우 지난해 11월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4차에 걸쳐 1만1,000호를 공급해 왔다.

올해는 2월에 이미 사전청약을 두 차례 실시해 5,300호를 공급한 바 있다.

오산세교2지구 A13블록에서는 호반건설이 전용면적 59㎡, 84㎡ 등 총 1,030호(사전청약 927호)를, 원건설은 A20블록에서 전용면적 69㎡, 72㎡, 84㎡ 등 총 715호(사전청약 646호)를 공급한다.

오산세교2지구는 오산역, 오산대역을 통해 수도권 전철 1호선을 이용할 수 있고 지구 주변으로 경부고속도로(오산IC),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서부우회도로가 위치하고 있다. 단지주변으로 오산시청 및 산업단지(가장1, 가장2 등)가 있으며 가장천, 물향기수목원, 오산종합운동장 등과 인접하다. 분양가격 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로 공급된다.

추정분양가 산정 결과, 오산세교2는 평형별 3~4억원대(3.3㎡(평당) 1,200만~1,300만원)로 인근 시세 대비 15~20% 저렴한 수준이다.

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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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사전청약은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으로 전체 공급물량의 37%는 일반공급으로, 나머지 63%는 신혼부부(20%), 생애최초(20%), 다자녀(10%) 등 특별공급으로 배정된다.

특히, 공공 사전청약(일반 15%, 특별 85%) 대비 일반공급 비율이 높다. 아울러, 전체 공급물량의 20%인 306호가 추첨제로 공급된다. 일반공급분 추첨물량(128호) 외에 민영주택 특공 추첨제 시행(‘21.11월)에 따라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의 30%(178호)도 추첨제로 공급된다.

이에 따라 1인 가구 및 소득기준 초과 맞벌이 가구, 무자녀 신혼부부 등 다양한 계층의 청약 기회가 확대될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소득기준 160%를 초과하는 사람은 부동산자산 3억3,100만원(전세보증금 제외) 이하인 경우에만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추첨제 신청 가능하다.

민간분양 사전청약 신청자격은 공공분양 사전청약과 동일하게 사전청약 공고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거주지역 우선공급은 예외로 적용하며, 구체적인 신청자격은 사전당첨자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공공 사전청약에 당첨된 경우와 다르게 민간 사전청약에 당첨된 경우에는 일반청약 신청이 제한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사전청약 접수는 오는 28~30일까지 진행되며, 4월5~6일까지 당첨자 발표 후 자격검증 등을 거쳐 사전 공급계약 대상자를 최종 확정된다.